<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따라감사인을 지정 받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외부감사인 : 신한회계법인□ 계약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