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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는 뭔가요?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기관의 신제품에 대한 의무구매는,
1. 신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2.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제14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제14조의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아래의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국가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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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517,7106,7445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28, 5223, 5222
공공기관의 조달청 구매위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ㆍ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12. 29., 2020. 3. 31.>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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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회계제도과), 02-2150-5212